조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30대 여성 조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들은 전날인 26일에도 B씨의 집으로 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
조카 B씨는 경찰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시골 땅과 관련해 도장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아내는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경찰의 경고에도 계속 B씨 집을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의 집 근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2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들어왔고 2번째 신고 때 출동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계도했는데도 3번째 신고가 또 접수됐다"며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