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입력 2021-11-06 09:00:05 수정 2021-11-06 09:00:0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내려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또 그간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06 09:00:05 수정 2021-11-06 09:00:05

#한강공원 , #서울 , #야간 , #음주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