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검찰, 정인이 양모에 2심서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5:39:00 수정 2021-11-05 15:39: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각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범죄에 대한 동일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 및 학대하고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정인양 학대를 방조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몸이 쇠약해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05 15:39:00 수정 2021-11-05 15:39:00

#정인이 ,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