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3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통해 2021년도 산정기준표 초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합산소득구간이 조정된다. 기존에 900만원 이상이었던 최고 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자녀의 나이구간도 조정해 기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2017년 기준표 대비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였다. 세부적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및 자녀 나이 2세 이하 구간’인 최저 표준양육비는 1인당 양육비는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한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 및 자녀 나이 15세 이상 구간’인 최고 표준양육비는 288만 3000원으로 2017년 산정표(266만 4000원) 대비 8.2% 높아졌다.
양육비 가·감산 요소도 수정했다. 고액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를 반영했다. 고액의 교육비 관련해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외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 또한 가산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