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작된 '방역패스' 제도에 따라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필요한 접종 증명사·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또는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서 발송 받은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보여주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겪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렵거나 코로나1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의 경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구분되어 입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는 확진 당시 격리되었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에 이용할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어 접종 연기가 필요한 면역 결핍자도 해당 질환명이 명시된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 출입을 위해 증명서나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03 09:23:19
수정 2022-11-03 09: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