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달 15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기본거리 2㎞에 33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올린다.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요금 조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7년 9월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 이후로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택시조합은 택시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30%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수도권 택시 기본 요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당 가스요금은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 더불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수도 2018년 1월 말 1만1455명에서 올 10월 말 7727명으로 3년간 32% 감소하고, 법인택시 휴업차량은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2021년 10월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지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은 동결하고 2년 전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면서 "이번 인상을 계기로 부산시, 택시조합, 택시노조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