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핼러윈데이에서 1일로 넘어가는 새벽은 식당·카페등의 자유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적략반장에 따르면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도 가능해진다"며 "단,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수도권 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조치를, 비수도권에서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시설을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31일 핼러윈데이부터 이어지는 1일 새벽까지 문을 여는 시설들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정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