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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피해자에게 30만원씩 배상"
입력 2021-10-29 13:12:07 수정 2021-10-29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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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측이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조정안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먼저 '메타'에서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전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얻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비교하여 이와 같은 의결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의 판단에 다르면 메타 측은 1만 개가 넘는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일환 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9 13:12:07 수정 2021-10-29 13:12:07

#페이스북 , #개인정보 , #피해자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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