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초등학교 교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교장 A(57)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안에 2~4cm 크기의 작은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교직원이 화장실 용변기 주변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책임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면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 신체를 찍은 영상은 없었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 안에 불법 촬영을 의심할 만한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9 13:50:31
수정 2021-10-29 13: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