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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EU 항공사 자유로워진다…"제3국 국적기 운행 허용"

입력 2021-10-29 11:19:43 수정 2021-10-29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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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내 22개국 국적기가 한국 정규 노선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 국적기인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을 왕복할 수 있다.

외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체결한 협정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오가는 정규 항공노선을 운행하는 국가에는 양국 국적기만 오갈 수 있었다. 따라서 제3국 국적기는 출발지·종착지 국가 항공에 원칙적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

따라서 인천-파리 직항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등의 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한국과 양자 항공협정을 맺은 유럽연합 22개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이들 국가에는 제3국 항공사의 출발지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과 EU 간 운항 노선이 점차 늘어나고, 국민 선택권도 다양해질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9 11:19:43 수정 2021-10-29 11:19:52

#항공사 , #한국 , #유럽 , #EU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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