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각 주소지 별 관할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이들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 6명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감치명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 인물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뒤, 채권자의 의사를 물어 해당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고 10일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정치 처분 요청을 전달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치 처분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천500만원), 김모씨(6천960만원), 김모씨(6천520만원), 박모씨(5천40만원), 김모씨(3천442만원), 이모씨(1천510만원) 등이다.
한편 정지 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천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천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