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하는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또한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건물에서 환기를 할 때는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병원 등 건물 내 설치된 기계 환기 시에는 외부에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도입해야 하며, 내부 순환모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병원은 고성능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에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후드를 가동할 때는 자연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설비 배관 내 통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해야 할 것도 권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