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롈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는 사례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연관성 조사와 분석, 안정성 검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껏 국외에서 나타난 이상반응과 연구를 토대로 했다면 이제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를 향후 인과성 분석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외 사례와 연구 등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만든다.
지금까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와 맞먹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3배 높이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2천287건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