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제외했었지만 올해부터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복없이 자유복장으로 학교에 다니는 도내 중·고교, 특수 및 외국인학교 59곳의 신입 학생 1천218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지급받던 무상교복 지원비와 동일하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일상복을 구입한 뒤 학교 측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을 스쿨뱅킹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교복이 의무가 아닌 학교 학생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스쿨뱅킹으로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 왔으나 교복 착용 규정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7 15:17:17
수정 2022-10-27 1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