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두발·복장 제한, 휴대전화 수거? 학생 인권 침해 말라"
입력 2022-10-25 15:15:12 수정 2022-10-25 15:15:1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은 26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지역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종합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27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접수했다.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된다는 규정 등 복장 규제, 머리 길이와 염색을 함부로 강제하는 등 두발 규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이에 동참하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규정도 있었으며, 등교시 휴대전화를 전체 수거하는 규정도 있었다.

일부 학교는 교내 연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 존재했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 같은 사계는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교칙을 즉각 삭제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5 15:15:12 수정 2022-10-25 15:15:12

#이성교제 , #인권침해 , #학교 , #학생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