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목욕탕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방침이라고 했으나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와 같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확인받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볼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얘기한 '안전장치'로써의 백신 패스는 사실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완료를 못한 사람에게 당장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매일같이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조치다.
예를 들어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미접종자는 1주일에 3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거리두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일상의 불편과 상관없이 백신 패스 도입 자체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행위란 지적이 많다.
정부에서 애초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백신 접종인데, 이제 와서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하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등 여러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또,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 카페 등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자유 이용을 허가했으면서 마스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볼링장, 장구장에는 오히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과정 없이도 목욕탕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