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내에서 전자식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5일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26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에는 필터와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착용자의 숨으로 들어가는 미세입자를 막고 편안한 호흡을 돕는다.
그러나 이 제품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산업융합제품으로 분류되어 국내 안전기준이 미흡해 업체가 제품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업계는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표원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식 안전기준 제정까지 통상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 안전기준에는 전자식 마스크 내부를 통과하는 흡입·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터 재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시한 의약외품 원료 규격인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자마스크 본체는 유해 물질 14종 검사는 물론 물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마련되어 있다.
예비 안전기준은 원활한 제품 출시를 위해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 안전기준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을 내년 안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자식 마스크가) 소비자들의 마스크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5 13:42:43
수정 2021-10-25 13: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