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 집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 남성 A(25)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으나, 그는 약 1시간 뒤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이유로 한번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했지만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동 조사를 마쳤으며 A씨를 추후 한번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