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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작하면 생업시설 영업 시간 제한 완화될 듯

입력 2021-10-22 14:31:23 수정 2021-10-22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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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할 시 우선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고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곳은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도를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29일 결정하여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 할 수 있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2 14:31:23 수정 2021-10-22 14:31:23

#위드코로나 , #영업 , #제한 , #완화 , #카페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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