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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수법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