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급식 환경 개선비로 총 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내 '원아 수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28.4%인 222곳이다. 교육청은 1곳당 234만원씩 약 5억1986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일반 식당처럼 서울시로부터 위생 관리를 지도받는다.
지원을 받는 대상 유치원은 ▲식재료 관리를 위한 냉장·냉동고 ▲칼·도마·고무장갑 복합살균소독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전용 냉동고 등 필수 기계 및 기구 구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 영양·식단·위생 등 급식의 모든 과정을 지도하는 학교급식법 대상 학교들과 위생·안전 관리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