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인 '반값 복비'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세분화·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매매는 9억 원, 임대는 6억 원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9 10:21:01
수정 2021-10-19 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