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절당하자 거짓 문자를 보내 여성의 집으로 무단침입하고 폭행까지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5분께 A(3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집으로 찾아가 거짓 꽃 배달 문자를 보내 문을 열도록 했으며, B씨 집에 침입한 그는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입 전 '꽃 배달이 왔다'라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A씨와 과거에 실제로 만나는 등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는 맞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커가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9 10:37:34
수정 2021-10-19 1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