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에게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 남성 B씨와 결혼한 A씨의 사이에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웠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약 1년 뒤 서로 이혼 청구를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나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했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하고 모친의 도움도 받아가며 별 문제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
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됐다.
이는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 또한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 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또 A씨가 일하러 집을 나간 동안 양육을 돕는 A씨의 모친은 한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양육 환경을 바꾸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자 지정에 고려할 요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라는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