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일부에서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난임휴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5곳이 난임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