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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서 아내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男 징역형

입력 2021-10-14 11:14:44 수정 2021-10-14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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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기간에 아내를 자택으로 불러들여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24)씨를 가두고 여러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날 그는 이혼 절차 중 하나로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씨를 만나,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의 집으로 상대를 유인했다.

그는 집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B씨의 휴대전화를 빠뜨려 신고를 막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감금했다. 당시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용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간 범행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4 11:14:44 수정 2021-10-14 11:14:44

#이혼 , #아내 , #감금 , #협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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