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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코로나19 인력 긴급돌봄 지원 등 행정 우수 사례 선정
입력 2022-10-14 10:31:01 수정 2022-10-14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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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인력인 맞벌이 가정 A씨는 직무 특성상 격리가 잦아 아이들이 휴교나 휴원을 할 때마다 돌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때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 1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의료방역인 지원특례를 활용하여 평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4일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이 그 중 한 가지 우수 사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및 돌봄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격리가 잦은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 인력의 아이 돌봄 부담 증가와 돌봄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를 조기 시행해 긴급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일명 돌봄페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약 5만4000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에도 기여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4 10:31:01 수정 2022-10-14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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