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다.
시는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먼 거리 통학,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천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등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