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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가 편리해졌어요"…식약처, 서비스 개편

입력 2021-10-13 10:33:35 수정 2021-10-13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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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서비스를 게편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신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주요 개편 내용은 ▲ 신고 화면 최적화 ▲ 신고 내용 간소화 ▲ 기기별 맞춤화 화면 제공 등이다.

신고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록 완료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신고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개편 전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 여러 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해야 했다.

특히 이전에는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 등 신고제품의 정보를 신고자가 전부 기입해야 했지만, 개편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품 정보 표시면에 적인 '품목 보고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13 10:33:35 수정 2021-10-13 10:33:35

#불량식품 , #서비스 , #신고 , #개편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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