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성명을 낸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개국 출신 아동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뒤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낸 사람 중에는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들이 낸 진정서에는 5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처를 시행하지 못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화 이전보다 전 세계 기온이 평균 1.1℃ 상승하자 폭염과 산불, 해수면 상승, 홍수 등이 일어났고,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국은 자국 영토 내 배출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지목된 다섯 개 국가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절차상으로 진정인들이 먼저 해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한 이후에 진정서를 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