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한국과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달 중순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접종 완료하면 이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싱가포르 여행객은 ▲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과 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