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큰 상해를 입은 학생도 앞으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년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다친 학생의 치료 기간 동안 가족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을 통해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국회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최종 공포됐다.
법률 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요양 중인 학생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에서 간병료를 부담한다.
학생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부대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부칙에 기재된 지급 특례에 의거해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간병비와 부대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김해 방화셔터 끼임 사고는 2019년 9월 30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학교 건물 천장에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자 바로 지나가려 했지만, 셔터 끝에 가방이 걸리며 빠져나가지 못해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피해 학생은 현재도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07 17:59:54
수정 2022-10-07 17: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