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사이트 4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의 경우 지난 2018년에는 식욕억제 효능이 있는 '시부트라민'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었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