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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가족 사망" 방송한 4호선 기관사, 업무 배제
입력 2022-10-06 13:00:02 수정 2022-10-06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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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에서 가족의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안내방송으로 전한 기관사가 최근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난달 16일 기관사 A씨는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A씨는 지난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故)황예진 씨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당시 지하철 객실 내에서 방송을 들은 한 시민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며 확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가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 조처를 취했다. 규정상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과는 별개로 업무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힘든 일을 겪은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운행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황 씨의 유족 측은 8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해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 등을 청구했다. 해당 글은 53만 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황 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장 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 당시 황 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은 119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거짓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황 씨는 약 3주 만에 사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06 13:00:02 수정 2022-10-06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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