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때린 혐의를 받는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0일, 자신이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4살 된 여아의 등과 어깨 부위를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 부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모는 상습적인 학대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돌보미는 아이를 1년 반 동안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06 10:50:08
수정 2021-10-06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