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해임된 경우가 8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 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사례는 총 83건이었다.
이 중에서 45.8%인 37건은 교육 시설 근무자였으며, 19건(22.9%)은 문화시설, 14건(16.9%) 의료기관, 8건(9.6%)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4건(4.8%)은 경비시설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취업도 제한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근무자를 채용할 시에는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의료기관 4곳이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