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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패스는 한시적 운영"

입력 2021-10-05 14:54:22 수정 2021-10-05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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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백신 패스' 제도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백신 패스 유효 기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외 사례와 같이)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은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예 18세 이하,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05 14:54:22 수정 2021-10-05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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