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영유아 4만 2천명에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0~5세(2015년 1월 1일~2021년 9월 출생자) 아동이다.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이달 중으로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족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선 시 가족돌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