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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치원 현실에 맞게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입력 2021-10-05 11:25:28 수정 2021-10-05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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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내부에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과 관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현장에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며 전국의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의 원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원아 수가 100~200미만인 경우 유치원 2곳당 1명씩 공동으로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 교사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유치원에서는 영양·급식교육을 유아 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정에서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유치원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05 11:25:28 수정 2021-10-05 11:25:28

#학교급식법 , #유치원 , #급식 ,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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