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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내 유해물질 검사 명확한 기준 마련

입력 2021-10-05 09:31:01 수정 2021-10-05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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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생활하고 뛰어노는 공간에 환경유해인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검사 절차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유해물질 확인 검사에 대한 규정을 곡해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의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제도가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해 7월,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시 확인해야하는 환경유해인자로 프탈레이트류를 포함시켰고, 관리물질 목록에서 제외된 목재 방부제 2종(CCFZ-CCB)는 검사 대상에서 없앴다.

또 마감재와 벽지 등 시료를 채취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독 공무원-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을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2022년 4월 적용될 예정인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고시는 개정이 완료되는 10월 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05 09:31:01 수정 2021-10-05 09:31:01

#환경부 , #어린이 , #어린이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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