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10%를 현금처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G마켓·쿠팡·옥션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남은 기획재정부의 카드 캐시백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카드 캐시백이란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이 10%을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돌려주는 제도다.
그 예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간 카드를 153만원 사용했을 경우, 2분기에 비해 증가한 금액 53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되돌려받는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안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지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내달부터 두 달간 시행되며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캐시백 조건이 되는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된다.
우선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포함하지 않으며,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옥션·G마켓), 대형 전자판매점도 배제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지출액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포함되지 않지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은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대상에 포함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캐시백 제도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27 14:35:43
수정 2021-09-27 14: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