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초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바뀐다…3명→2명으로
입력 2021-09-15 14:06:03 수정 2021-09-15 14:06: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바뀐다. 현재 3자녀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부터로 완화하고 교육과 양육 및 주거 지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떨어져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초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둘째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이었던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에 불과한 수치로 줄었고, 양육 지원 방안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내년부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아동 3명 이상·36새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

또,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희망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5 14:06:03 수정 2021-09-15 14:06:03

#자녀 , #차상위 , #다자녀 , #등록금 , #지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