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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수용
입력 2022-09-15 13:29:49 수정 2022-09-15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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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발생한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한 뒤 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아동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 주기적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추진체계 마련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15 13:29:49 수정 2022-09-15 13:29:49

#아동학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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