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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으로 분류되는 세척제…야채는 1종, 커피머신은?

입력 2021-09-15 09:40:34 수정 2021-09-15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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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생용품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 게재된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을 개정 및 배포했다.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은 이 응답집에 속하는 내용 중 일부다.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에 해당되며,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으로 분류된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5 09:40:34 수정 2021-09-15 09:40:34

#세척제 , #젖병세정제 , #커피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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