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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앉으면 경찰이 조치¨" 지하철 임산부석 조례안 '보류'
입력 2021-09-10 16:46:26 수정 2021-09-10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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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철 내 마련된 임신부 전용 좌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을 경우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보류 동의안은 김병기 시의원이 제안했으며 재석 의원 27명 중 18명의 찬성을 얻었고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 의사를 표했다.

이 조항에 대해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경찰관들이 모인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데다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단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것이므로 추후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0 16:46:26 수정 2021-09-10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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