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납품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선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달걀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정용 달결과 업소용 달걀 모두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또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등의 비위생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또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