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2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법원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7)군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 때마다 B군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그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B군의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B군의 외할머니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동시에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B군은 현재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