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은 70대 택시 운전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11분께 A씨는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들이 받아 B군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석 측 필러에 가려 B군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m 정도인 총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08 13:33:06
수정 2022-09-08 13: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