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4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거듭된 방역 조치 강화로 생계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을 탄탄히 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지에서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모임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대신 낮에는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6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을 포함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지는가 싶다가도,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날도 있어 매우 불안정한 정체 국면"이라며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