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메타버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입력 2021-09-02 14:34:34 수정 2021-09-02 14:34:3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창조해 자신의 캐릭터를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위험 요인 등을 살피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02 14:34:34 수정 2021-09-02 14:34:34

#메타버스 , #온라인 , #성착취 , #범죄 , #온라인플랫폼 , #아동 , #청소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